Range Egalitarianism
Tim Sommers
범위 평등주의
팀 소머스
The economy is not a force of nature. We have some control over it. Granted, it’s also not like a machine controlled directly by levers, switches, and buttons either. But when the state acts, intentionally or not, it often influences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More often than not, it influences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in reasonably predictable ways. It seems to me that, for this reason alone, we should care what the ideal distribution of wealth should be. The ideal distribution is, at a minimum, one factor we have an ethical obligation to take into account in governing.
경제는 자연의 힘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물론 레버나 스위치, 버튼으로 직접 조종하는 기계와 같지도 않다. 그러나 국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행동할 때, 종종 소득과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우, 부와 소득의 분배에 상당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의 이상적인 분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분배는 최소한 우리가 통치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다.
Some people say that any ideal distribution is unrealistic, impossible to achieve. That’s alright though. Ideals – perfectionism, utilitarianism, the Ten Commandments – are, as they say, honored as much in their breach. We should still have ideals to follow.
어떤 이들은 어떤 이상적인 분배도 비현실적이며 달성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괜찮다. 이상들 – 완전주의, 공리주의, 십계명 – 은 흔히 말하듯, 어겨지는 만큼 존중받는다. 우리는 여전히 따라야 할 이상을 가져야 한다.
Others say that trying to enforce any particular distribution – equality, first and foremost – leads to coercion and political oppression. I think they say this mostly because they have frightening real-world cases in mind. But people also do terrible things in pursuit of freedom, justice, or whatever.
또 다른 이들은 특정 분배 방식 – 특히 평등 – 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강압과 정치적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주로 현실 세계의 끔찍한 사례들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나 정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일도 저지른다.
You certainly can pursue equality in a repressive way. Say, seize everyone’s property, redistribute it, and redo that every so often to maintain equality. But you could also, as I implied above, mostly regard equality (or whatever the correct principle is) as a kind of tie-breaker. For example, the point of health care is not the distribution or redistribution of wealth per se, but when you must decide between two approaches one of which takes you closer, the other further away, from the ideal distribution, there’s nothing repressive about going with the one that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In other words, there is nothing inherently oppressive about pursuing more distributive equality. It just depends on how you do it.
확실히 평등을 억압적인 방식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 재분배하고, 평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그것을 매번 반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서 암시한 대로, 평등 (또는 무엇이든 올바른 원칙)을 주로 일종의 타이 브레이커로 간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의 목적은 부의 분배나 재분배 그 자체가 아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두 접근법 중 하나는 이상적인 분배에 더 가까워지고 다른 하나는 더 멀어지게 할 때, 부와 소득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쪽을 선택하는 데 억압적인 것은 없다. 달리 말해, 더 큰 정도의 분배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억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억압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추구하느냐에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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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브레이커
여러 경기를 갖는 스포츠 리그, 특히 최종 승률, 누적 승수와 누적 승점 같은 전체 결과를 보는 페넌트 레이스식 리그전에서, 승률, 승수, 또는 승점이 동률인 복수 팀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동률을 깨고’ 순위의 상하를 가려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가지는 캐스팅 투표를 두고 타이 브레이커 투표라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50:50으로 딱 나뉠 수 있는 미국 상원에서 타이 브레이커 투표가 나온다. 미국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이므로 투표 결과가 50:50일 때 부통령이 결정하는 쪽으로 결판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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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eople (libertarians, for example) believe that people deserve whatever they can obtain from fair or just initial aquations and/or just transfers – where neither the acquisitions nor the transfers involve force, fraud, or theft. Where these are unjust, the state should act to rectify the situation, but at no point does it rel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to decide anything. One problem with this view is that the current distribution of wealth is largely the result of force, fraud, or theft. Robert Nozick, plausibly the most influential libertarian of them all, surprisingly suggests that solution (at least sometimes) is to follow John Rawls’ preferred distributive principle – the least well-off should be as well-off as possible.
일부 사람들 (예를 들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초기 취득과/또는 정의로운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취득이나 이전은 강압, 사기, 절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이 부당할 경우 국가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개입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의 분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본다. 이 관점의 한 가지 문제는 현재의 부의 분배가 대부분 강압, 사기, 절도의 결과라는 점이다.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유지상주의자인 로버트 노직은 놀랍게도 (적어도 때로는) 해결책으로 존 롤스의 선호 분배 원칙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즉, 가장 불우한 이들이 가능한 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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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노직
https://www.thetedkarchive.com/library/robert-nozick-anarchy-state-and-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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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e serious problem for libertarians is that it is not clear that one can even define just acquisition or transfers without resorting to distributive claims at some point. John Locke and Nozick both say just acquisitions involve “mixing your labor” with something, but then say it is limited in that you must “leave enough and as good for others.” Isn’t that a distributive principle? Or consider property rights. Not the version of property rights that philosophers often focus on, because it doesn’t seem crazy, at least about these sorts of property rights, to say they are “natural” rights. Consider zoning law instead. It involves property rights, but zoning law doesn’t seem like it can be derived from natural laws. Zoning and rezoning creates or addresses various problems, creates or forecloses various opportunities, and it also impacts the distribution of wealth. It seems arbitrary to me to say that you should never take the distributive impact of zoning into account.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분배 주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취득이나 이전을 정의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존 로크와 노직 모두 정당한 취득에는 무언가에 “노동을 혼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충분하고 동등한 것을 남겨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인다. 이것은 분배 원칙이 아닌가? 또는 재산권을 고려해보자. 단, 철학자들이 흔히 집중하는 종류의 재산권은 고려하지 말자. 적어도 이런 종류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천부적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토지용도지정법을 생각해 보시라. 그것은 재산권을 포함하지만, 토지용도지정법이 자연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토지용도지정과 재지정은 다양한 문제를 창출하거나 해결하며,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거나 차단하고, 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지용도지정의 분배적 영향을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는 자의적으로 보인다.
So, far I have argued that even if distributive justice it is an ideal that we will never fully achieve, it’s still worth trying to figure out what it is. I argued that there is nothing inherently repressive about attempting to achieve a just distribution. And that focusing only on rights to obtain or transfer property to avoid distributive questions is probably not workable. We are likely to fall back onto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various possible distributions. So, what is the ide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지금까지 나는 분배적 정의가 우리가 결코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라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억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분배에 대한 질문들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할 권리나 이전할 권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마도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국 다양한 가능한 분배들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들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부와 소득의 이상적인 분배는 무엇일까?
In a Kindergarten everybody gets an equal share. Our first thought is probably to distribute the coconut on the desert island on which we are stranded equally. Equality is the default distributive principle in many contexts.
유치원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몫을 받는다. 우리가 표류한 무인도에 있는 코코넛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일 것이다. 평등은 많은 맥락에서 기본적인 분배 원칙이다.
Funny thing about equality, you can always make things more equal, reduce the amount of inequality, by just taking stuff away from the well-off – even if you don’t give it to anybody. You can always get closer to equality by taking stuff away – which makes some people worse off – even if you don’t give it to someone else (who would then be better off). In other words, equality tells us to sometimes prefer situations were some are worse off and none or better off relative to the status quo. This is called the leveling-down problem. Many philosophers take it to indicate that equality, in an of itself, is not what people care about. What do they care about? Maybe, poverty, immiseration, the plight of the worst-off?
평등에 관한 재미있는 점은, 부유한 자들에게서 물건을 빼앗기만 해도 항상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 물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물건을 빼앗음으로써 항상 평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을 더 나쁜 처지로 만든다, 비록 그 물건을 (받으면 더 나은 처지가 될) 사람에게 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시 말해, 평등은 때로 일부가 더 나빠지고 아무도 현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선호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을 “하향 평등”이라 부른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 점이 평등 그 자체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최하층민의 빈곤, 궁핍화, 곤경일 것이다.
Rawls argued for the “difference principle,” which says that inequalities are only justified if they also work to the advantage of the least well-off. This is called prioritarianism since it gives distributive priority to the worst off. Rawls argues for absolute priority. But this seems to create a nested leveling-down problem. For example, if there were a policy that would increase middle-class wages, but from which no benefit at all would go to the least well-off, it violates the difference principle.
롤스는 “차이 원칙”을 주장했는데, 이 원칙은 불평등은 최빈곤층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최소수혜자에게 분배적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우선권주의”라 불린다. 롤스는 절대적 우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첩된 하향 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중산층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최빈곤층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이 원칙을 위반한다.
Here’s a different way to deal with the least well-off. Why not say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 sufficient amount of income and wealth to avoid poverty and have enough to lead a decent life? Call this sufficientarianism. One issue is how to set the sufficiency level. What is the minimum? Also, it’s exclusive focus on the less well-off means it ignores another possible concern about inequality.
여기 최빈곤층을 다루는 다른 방도가 있다. 모든 사람이 빈곤을 피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과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충분론”이라 부르자. 한 가지 쟁점은 충분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무엇이 최저선인가? 또한, 빈곤층에만 집중함으로써 이 이론은 불평등에 대한 가능한 다른 우려를 무시한다.
Limitarianism argue that no one should have more than a certain amount. “No billionaires,” for example. They argue that democracy and liberty are impossible in a society with too much inequality. One problem limitarians share with sufficientarians, however, is how to set a threshold. How much is too much?
한계론은 누구도 특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는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한계론자들은 불평등이 지나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계론자들과 충분론자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문제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얼마나 많으면 너무 많은 것인가?
If we combine these two views, we get a promising distributive approach that we might call sufficiency limitarianism. No one should have too little or too much. But this doesn’t solve the issue of how to set a threshold.
이 두 견해를 결합하면, “충분 한계론”이라 부를 수 있는 유망한 분배 접근법이 나온다. 누구도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Consider this. What if people don’t care about things being as equal as possible, but only about avoiding things being too unequal. The distribution within a certain range would be a matter of indifference, but falling below or exceeding the range would be considered problematic.
이런 견해를 고려해보자. 최대한 평등해지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지나친 불평등만은 피하고 싶어한다면? 특정 범위 내의 분배는 아무래도 좋은 사안이지만, 아래로든 위로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This is the view that I have come to. I call it range egalitarianism. Empirical research suggests that most Americans believe that there is too much inequality, but that some level of inequality is morally fine. Most Americans are range egalitarians, then. It is a response, again, to the idea that you don’t have to love equality as such, to fear inequality that leaves some unable to meet their basic needs and others with the power to bend the rest of us to their will.
이것이 내가 도달한 견해이다. 나는 그것을 “범위 평등주의”라 부른다. 경험적 연구는 대다수 미국인은 불평등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대다수 미국인은 범위 평등주의자다. 그것은, 다시 한번, 평등 그 자체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킬 힘을 갖게 하는 불평등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한 [공감적]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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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
https://press.uchicago.edu/ucp/books/book/chicago/C/bo66836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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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Nozick on Rawls
부록: 노직의 롤스론
“Assuming (I) that victims of injustice generally do worse than they otherwise would and (2) that those from the least well-off group in the society have the highest probabilities of being the (descendants of) victims of the most serious injustice who are owed compensation by those who benefited from the injustices (assumed to be those better off, though sometimes the perpetrators will be others in the worst-off group), then a rough rule of thumb for rectifying injustices might seem to be the following: organize society so as to maximize the position of whatever group ends up least well-off in the society.”
“(1) 부정의의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인다는 점과 (2) 사회에서 최빈곤층 집단에 속한 이들이 가장 심각한 부정의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후손)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부정의로부터 이익을 얻은 이들 (일반적으로 더 부유한 이들이지만, 때로는 최소수혜자 집단 내 다른 이들이 가해자이기도 하다)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경험적 규칙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사회를 그 사회에서 결국 최빈곤층이 되는 집단의 위치가 극대화되도록 조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