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유성룡 | 2018-04-21 |
Subject | [입시뉴스] 2018 수능 응시원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 |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의 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응시원서 제출 후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으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천연색 사진으로 짙은 색 안경과 모자 착용은 금지되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원판을 변형해도 안 된다. 응시원서 수수료는 선택 영역이 4개 이하면 37,000원, 5개면 42,000원, 6개면 47,000원이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시험 응시 자체가 무효화된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수험생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고3 재학생은 일단 응시원서 수수료를 낸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로 환불받게 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원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혹시 수학 영역의 ‘가․나’형 변경 여부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수험생이 있다면, 9월 6일에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특성화고교 출신자로서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과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청각․운동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 대상자는 관련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는 12월 6일에 통지될 예정이다.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유성룡(입시분석가 / 산에듀진학연구소장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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